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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03 2015나20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주위적 청구 중 표현대리 주장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 중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계좌를 D가 관리하고 부부의 재산이 모두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며 D가 자신의 처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125조에 따른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리한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것이니, 피고는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D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칭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와 D 사이에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위 돈이 전해졌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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