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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8 2016고단82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7. 11:30경 거제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113동 6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B(44세)의 자재 박스를 계단 쪽으로 치워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자재를 망가트리냐”는 항의를 받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물이 담겨져 있던 플라스틱 통을 피고인에게 집어 던져 물이 튀자, 피고인은 위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위 플라스틱 통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가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업을 위해 놓아 둔 자재 박스를 피해자 A(여, 53세)의 마음대로 옮겨 자신의 자재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어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7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2,4유형)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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