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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고단39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30. 00:50 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고 인과 부부 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간 아내를 찾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물이 담겨 진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 현관문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깨진 현관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문을 열고 피해자 B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A(40 세) 가 유리 현관문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길이 약 1m 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 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위 쇠파이프로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쇠파이프 사진

1. 수사보고 (B, A의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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