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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23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1. 17:30 경 남양주시 B 건물 C 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17세) 의 애완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통을 던져 피해자의 발에 맞춰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 여, 18세 )로부터 위 폭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스 분사기를 겨누며 ' 비키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 증인 E,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진술 및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폭행의 점에 있어 피고인이 플라스틱 통을 던져 피해자 D에게 맞추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고의도 추단된다.

또 한, 특수 협박의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가스 분사기를 조준한 채 발 포하겠다는 말을 하여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설사 피고인이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개를 향해 플라스틱 통을 던졌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D는 애완견 산책을 위해 피고인 앞으로 걸어가던 중이었고 피해자 D와 애완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플라스틱 통 투척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D가 플라스틱 통에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당시 피해자들은 만 17, 18세의 미성년인 자매들 로서 피고 인의 가스 분사기 조준 행위에 대하여 사회 통념상 충분히 위협을 느꼈음이 상당하고 피해자들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 한 당시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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