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일간...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23. 19:23 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C 9번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이 계산대 위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 시 발 년, 밀면 다가 시발 것 밀면 다가. 시발, 니 사과 안 받는다.
시발 가만 안 둘 거다.
”라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음료수가 든 플라스틱 통을 집어 던져 플라스틱 통이 터지면서 음료수와 플라스틱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고, 계산대에 비치된 동전을 모금한 저금통과 판촉물을 피해자를 향해 밀치고, 계속해서 계산대에 위에 있는 저금통을 다시 피해자를 향해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음료수가 든 플라스틱 통과 저금통, 판촉물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음료수가 든 플라스틱 통과 저금통, 판촉물을 피해자를 향해 밀쳤을 뿐이지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료수가 든 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플라스틱 통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저금통과 판촉물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손으로 위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밀쳐 냄으로써 저금 통과 판촉물이 피해자 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므로,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이하 판시 제 3 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에도 같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 ‘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