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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14 2014고단4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6. 00:30경 밀양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F(여, 44세)이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일어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카운터 앞에 있던 화분에서 꽃을 뽑아 피해자 F이 있는 주방 쪽을 향해 던지고 이어서 카운터 위에 있던 박하사탕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던졌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 G(여, 66세)이 주방 안에서 밖으로 그릇을 던지자 피고인은 주방 안으로 들어가 “가게 문 닫아라 장사 다했다,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그곳 선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해물칼국수가 든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 G과 피해자 F에게 던져 피해자 G의 오른쪽 팔 부분과 피해자 F의 바지에 맞게 하였고, 계속하여 선반에 있던 밥이 담긴 위험한 물건인 공기밥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 G을 향해 던져 이를 피하던 피해자 G이 온장고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을 피해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F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 F이 도마에 있는 칼을 치우기 위해 손에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니 칼 들었나”라고 하며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조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냉면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F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방 바닥에 있던 음식물 찌꺼기가 든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어 음식물 찌꺼기를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휘둘러 피해자 F의 왼쪽 팔뚝 부위를 때리고, 다시 식당 앞으로 가 선반에 놓여있던 밥이 담긴 위험한 물건인 공기밥 그릇을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피하던 피해자 F의 왼쪽 팔뚝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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