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22. 09:00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11월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 가슴부분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2. 16:2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내가 구입한 냉장고를 가지고 가겠다’며 냉장고 안에 보관중인 물건을 식탁위에 내려놓는 것을 피해자 B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망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추고, 피해자를 향해 생수통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2. 16:2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46세)가 피고인을 향해 생수통 등을 집어 던지자 생수통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2.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2015. 4. 22. 피해자 A가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