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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17 2015가단172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8년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2009. 11. 1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하수 협력 종료에 따른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는 D이 기안하였다.

이행방법 ① “갑” 피고를 지칭한다.

을 이행자, “을” 원고를 지칭한다.

을 이행받는자, “병” D을 지칭한다.

을 참고인으로 한다.

② 무형의 재산을 포함, 평가액을 1억 원으로 한다.

③ 협력종료에 따라 1/2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한다.

정산방법 ① 정산액은 5,000만 원으로 한다.

② 정산금액의 상환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정산금액의 60%는 보조사업 회계연도 종료 2011. 2. 28.이다.

전 우선 정산한다.

나머지 40%는 매년 20% 이상씩 년도말 이전에 상환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년도말 시중대출금 대출이자 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하자정산액 ① 하자보증예치금으로 “을”의 미수금 2,000만 원으로 한다.

② 하자보증시 “갑”과 “을”의 정산액을 “병”이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자기간은 5년으로 하며, 종료시 잔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은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미지급시 년도말 시중대출금 대출이자 금액을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1.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정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1가단22683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 60%(정산방법 중 ②의 항)인 3,000만 원 중 미지급 2,000만 원, 정산금 40%(정산방법 중 ②의 항) 중 2010년말과 2011년말 지급할 각 400만 원 정산금 40%인 2,000만 원 중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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