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동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2009. 11. 1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하수 협력 종료에 따른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는 D이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가 이에 날인하였다.
▣ 이행방법 ① “갑(피고를 말한다)”을 이행자, “을(원고를 말한다)”을 이행받는자, “병(D을 말한다)”을 참고인으로 한다.
② 무형의 재산을 포함, 평가액을 1억 원으로 한다.
③ 협력종료에 따라 1/2금액을 정산금액으로 한다.
▣ 정산방법 ① 정산액은 5,000만 원으로 한다.
② 정산금액의 상환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정산금액의 60%는 보조사업 회계연도 종료 2011. 2. 28.이다.
전 우선 정산한다.
나머지 40%는 매년 20% 이상씩 년도말 이전에 상환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년도말 시중대출금 대출이자 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 하자정산액 ① 하자보증예치금으로 “을”의 미수금 2,000만 원으로 한다.
② 하자보증시 “갑”과 “을”의 정산액을 “병”이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자기간은 5년으로 하며, 종료시 잔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은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미지급시 년도말 시중대출금 대출이자 금액을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동업관계를 청산한 이후에도 2010년 9월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함께 지하수개발업무를 계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정산금 중의 일부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23.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