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나48657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 10.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2. 1.경까지 원고의 보험모집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수수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보험영업지침 내 “제1장 수수료지급기준”에 한함)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원고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신인 정착지원 수수료】

1. 신인 정착지원 수수료 구성 : 정착지원 수수료 기본분, 고문급/우수신인 특별 정착지원 수수료

2. 정착지원 수수료 기본분 - 지원대상 : 위촉 1~6차월 신인 GFC, 재위촉자 제외 - 지원기준 : 당월 업적에 따른 최저 보장 수수료를 책정하고, 당월 산출되는 수수료가 최저 보장수수료를 미달시 차액을 정착지원 수수료 기본분으로 지급 [중략]

5. 신인 정착지원 수수료 정산방법 - 정산대상 : 특별 정착지원 수수료 포함한 정착지원 수수료 전액 - 정산방법 : 7차월부터 지원금별 1/12씩 매월 수입안정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며, 수입안정기준 액 미달시 이월하여 정산 【12회 이내 미유지 환수】

1. 미유지 정의 : 실효, 해약(특약포함), 감액 등

2. 신계약 후 12회 이내 미유지시 해당 회차 환수율에 따라 수수료 직접 환수 회차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환수율 95% 95 90 80 70 60 50 40 30 20 10

3. 산출한 환수금액은 커미션(60%)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