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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18 2019나20077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 피고를 지칭한다.

은 “을” 원고를 지칭한다.

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을”이 대출기관으로부터 “갑” 또는 “병(C을 말한다)”의 대출협약으로 대출을 받은 후, “을”의 귀책사유로 동 대출기관이 “갑” 또는 “병”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하거나 또는 “갑” 또는 “병”과 금융기관이 별도 체결한 대출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갑” 또는 “병”에게 대출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경우 “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대위변제 청구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계약해제 시 “갑”은 “을”이 기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위 대위변제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④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 “병” 또는 시공사의 보증에 따라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대출 원리금(제2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대출기간동안 “갑”, “병” 또는 시공사가 “을”을 대신하여 대출기관에 대납한 대출이자 전액을 포함한다)을 “갑” 및 대출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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