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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68955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136,210원 및 그 중 2,450,000원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3.경 그 소유인 화성시 B 공장용지 292㎡, C 도로 68㎡, D 공장용지 5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5,4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3,810만 원, 중도금은 3,810만 원, 잔금은 1억 7,78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8. 3. 13. 매매대금을 2억 9,6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잔금이 2억 1,98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하 위 계약 및 변경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미지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확약서 작성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위 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서 운영하는 공장을 이전할 토지로서 화성시 E 외 9필지(이하 ‘이 사건 이전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이전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아래와 같이 대출금 및 수수료, 대출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9. 30.까지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금액 정산 시 이자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대출 ① 대출금 1억 5,000만 원 수수료 대출금의 1.5% 대출이자 연 7.9% 대출 ② 카드론대출금 2,000만 원 대출이자 연 14.95% 수수료 20만 원 대출 ③ 신용카드대출금 1,000만 원 대출이자 연 19% 대출 ④ 캐피탈대출금 2,000만 원 대출이자 연 15% (3) 원고가 대출받은 2억 원에 관하여 피고는 2008. 8.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확약서'라 한다). 다.

이 사건 제2확약서 작성 (1) 피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잔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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