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3620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6. 9. 9. 매 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6. 5. 13. 대출 받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 피고 2016. 9.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위 차량 할부 대출금을 원고를 대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음(2016. 9. 1. 1/100 지분만 이전등록). 피고 2016. 10.~2017. 8. 위 차량 할부대금 합계 6,039,902원(=549,082원×11) 상환 의무 불이행(소장 부본 송달일 - 2017. 11. 9.). 피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6.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 인수 의무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