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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862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0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2. 5.자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와 피고는 1995. 10. 31. 혼인하였다가 2012. 9. 27.자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이혼, 2010. 10. 16. 이혼신고를 마침 0 피고는 혼인기간 중인 2008. 6. 23. 별지 자동차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가, 2009. 6. 4.에 이르러 그 중 지분 1%를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이전등록을 마침 0 현재 별지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1%, 피고 99%의 지분으로 등록 0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위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의 인수를 구함(한편, 원고는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로 원고의 지분을 피고가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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