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7.13 2015가단11965
자동차명의이전등록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5. 10. 3. 증여를...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3. 피고와 동거관계를 청산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원고의 99/100 지분에 관하여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