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14844
자동차명의강제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3. 3. 중순경 원고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피고 99% 지분, 원고 1% 지분으로 매수하여, 2013. 5. 31.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99% 지분, 원고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의 위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철차의 인수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