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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26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경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보증금을 27,840,000원, 리스료를 월 2,385,910원, 만기일을 2016. 3. 25.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해오던 중 2016. 3. 10. 위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6. 16.경 평소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사용하여 원고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고 2016. 6. 16.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여 접수 D로 이 사건 자동차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99/100 지분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6. 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6고단3574, 2016고단5748(병합)}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위 판결은 그 무렵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을 제8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 중 1/100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은 위조된 원고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록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취지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시기에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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