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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7 2015고정2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코멧250R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15. 21:10경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에 있는 가산삼거리 앞 교차로를 가산초등학교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는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이륜차의 앞 부분으로 장호원 쪽에서 부발종합운동장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 및 조수석 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938,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코멧250R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코멧250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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