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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2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20. 3. 24. 15:00경 대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당일대출, 개인비밀보장, 업소여성환영, 무담보, 빠른대출, D’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부업 홍보명함을 길거리에 뿌리고 다닌 것을 비롯하여 2020. 1.경부터 2020. 3. 말경까지 대구시 일원에서 위와 같은 홍보 명함 약 3,000장을 길거리에 뿌리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15:00경 대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TMAX(5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 15:00경 대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TMAX(5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2020. 3. 24. 피내사자 무등록대부업 홍보 명함 살포 채증 자료 첨부), 내사보고(대부업 홍보명함 관련 등록업체 확인 및 법률검토), 내사보고(홍보명함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가입정보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대부업 홍보 관련 배회처 등 탐문)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번호불상 오토바이 운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타고 다닌 티맥스 오토바이 차대번호 및 cc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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