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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33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32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28. 06:50 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에서부터 같은 구 신 천대로 222에 있는 진양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야마하 티 맥스 (T-Max)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야마하 티 맥스 (T-Max)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 고단 4503]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11: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보이 저 이륜자동차 (125cc )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보이 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 고단 626]

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8. 13: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10cc 혼다 벤 니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5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혼다 벤 니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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