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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23 2019고단26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하남시 일원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8. 8.까지 하남시 일대에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17:00경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멈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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