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9. 30. 위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4회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27. 20:13 경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벽산아파트 네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벽산아파트 네거리 교차로를 강동 우체 국 쪽에서 강동 벽산아파트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전 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강동 벽산아파트 쪽에서 7번 국도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i30 자동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자동차를 수리 비 390,078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면허 대장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견적서,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