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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13 2014고단7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사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대월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고 도주하기 위하여 차선을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다음 계속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e-마이티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를 하여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대월면 사동리 소재 이호목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사브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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