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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16』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6. 09:50 경 경기 남양주시 경 춘 로 1308번 길 8-8 대명 아파트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오 남 읍 오 남 리 50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km 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67』 피고인은 2017. 4. 20. 15:06 경 남양주시 경 춘 로 1308번 길 8-12 대명 아파트에서부터 구리시 벌 말로 8 토평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2017 고단 19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과 3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2017 고단 1116 무면허 운전의 재판 계속 중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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