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51』 피고인은 2017. 4. 20. 0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굴레 방로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01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 02:1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5 마 포 래미 안 푸르지 오 아파트 3 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굴레 방로 6 아 현 초등학교를 경유하여 위 마포 래미 안 푸르지 오 아파트 3 단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 02:1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5 마 포 래미 안 푸르지 오 아파트 3 단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7 고단 20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