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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0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84』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0. 14:00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내수읍 내수로 722-1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573』 피고인은 2014.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1. 01:0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소재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산리 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32 쪽) 『2017 고단 25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7. 11. 11. 자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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