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22:10 경 화성 시 우정 읍 조 암리에 있는 희망 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면 사곡 리에 있는 대명 볼링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856』 피고인은 2017. 04. 24.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77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 계주공사거리 앞길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017 고단 28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