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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7고단22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86』 피고인은 2017. 7. 23. 16:1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리 읍 장곡리 앞 도로까지 B 봉고 화물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313』 피고인은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21. 23:25 경 고양 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소방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혜음로 107번 길 143 대명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33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8. 21.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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