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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59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972』 피고인은 2016. 9. 12. 15:00 경 화성 시 능동 동 탄 푸르지 오 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능동 동 탄 중심 상가 2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8219』 피고인은 2016. 11. 21. 17:30 경 화성 시 능동에 있는 식 자재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떡 갈골로 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고단 110』 피고인은 2016. 8. 31. 07:30 경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롯데 시네마 주차장에서부터 화성 시 동 탄원 천로 360 동 탄 푸르지 오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7 고단 2095』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7. 4. 4. 08:55 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9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8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20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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