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나2170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동
대표이사 독일국인 OOO0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피고,피항소인
임○○
부산 해운대구 ○○동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10. 19. 선고 2011가단2397 판결
변론종결
2012. 7. 25 .
판결선고
2012. 8. 29 .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천○○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5, 000, 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 중 1 / 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천○○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
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603, 26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 ( 원고는 제1심에서 손해배상채무가 842, 38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는 확인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천○○ 사
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603, 26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천○○과 사이에 ○○로○○○○호 ○○○ 승용차 ( 이하 ' 피보험차량 ' 이라고 한다 )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0. 7. 3. 부터 2011. 7. 3. 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나. 천○○은 2010. 7. 8. 22 : 45경 부산 해운대구 ○○동에 있는 ○○○○ ○○○○ 앞 도로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고 소유의 ○○루○○○○호 OOOOO ○○○○○ 승용차 ( 이하 ' 피고차량 ' 이라고 한다 ) 의 앞범퍼 부분을 피보험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 별지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0. 12 .
25. 02 : 00경 발생한 3중 연쇄추돌사고 ( 이하 ' 2차 사고 ' 라 한다 ) 로 인하여 피고차량의 앞범퍼, 본네트, 좌측 헤드램프, 좌측 앞휀다, 앞패널 등이 심하게 파손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 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손해 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차량의 수리비는 861, 810원인데, 피고는 주차금지장소인 간선도로에 피고차량을 주차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비율 30 % 를 고려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603, 260원 [ 는 861, 810원 x ( 100 % - 30 % ) ] 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차량의 범퍼는 특수재질인 카본섬유로 되어 있어 접촉사고가 나면 움푹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범퍼 안쪽에 금이 가기 때문에 범퍼를 교체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38, 000, 000원이라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피고가 피고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2차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앞범퍼, 본네트, 좌측 헤드램프, 좌측 앞휀다, 앞패널 등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및 2차 사고의 파손 부분을 한꺼번에 수리하여 이 사건 사고와 2차 사고로 인한 파손된 정도를 구별하여 특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1. 1. 14. 경 락락자동차 외제차 수리 전문정비업체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차량의 수리비의 견적을 의뢰하여 위 업체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차량의 수리비로 약 1, 203, 400원이 든다는 내용의 견적서 ( 갑 제3호증 ) 를 제출받았으나, 위 견적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의 피고차량의 실물이 아닌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보험차량 및 피고차량 등 당시 현장 사진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그 후 원고가 제출한 손해사정서 ( 갑 제8호증 ), 분석서 ( 갑 제9호증 ) 역시 위와 같은 현장 사진만을 보고 작성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한편, 피고는 2011. 1.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차량의 수리비로 38, 000, 000원이 든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견적서는 피고차량이 2차 사고로 심하게 파손된 이후 작성된 견적서로서 2차 사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구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만을 산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차량의 앞범퍼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단 한 장 ( 갑 제5호증의 4 ) 밖에 없는데다가 야간에 촬영된 것이라 위 갑 제5호증의 4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차량의 앞범퍼 파손 부분이 수리 후 재도장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차량의 파손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나 촬영된 영상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가 38, 000, 000원 또는 861, 81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의 앞범퍼가 파손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차량의 앞범퍼는 복합소재인 카본섬유를 직조한 후 적층하여 수지로 경화시킨 후 범퍼레일을 접착체로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제작되는데, 앞범퍼 레일은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균열이 발생하는 점, ② 앞범퍼를 보수할 경우 직조된 카본섬유가 부서지면서 끊어지는데, 끊어진 카본섬유를 다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끊어진 부분을 때움질하더라도 또다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격흡수력은 저하되는 점, ③ 또한 , 피고차량의 앞범퍼를 재도장하면 작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쉽게 균열이 발생하여 페인트가 벗겨지고, 공기흡입구를 고정한 실리콘에 포함된 왁스 성분으로 인하여 페인트가 벗겨지는 결함이 생기므로 페인트의 성능도 많이 저하되는 점, ④ 피고차량이 시가 490, 900, 000원 상당의 고가의 승용차인 점, ⑤ 그러나 피고로서도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피고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는 점, ⑥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곧바로 피고차량을 수리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2차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차량의 앞범퍼, 보닛, 좌측 헤드램프 등이 심하게 파손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은 5,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5, 000, 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다고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전상훈
판사 인진섭
판사 신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