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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04417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 제2항...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4. 10. 21. 11: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사거리에서 직진 진행 중, 신호대기 중인 피고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4. 10. 24.부터 2014. 10. 30.까지 E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차량의 보험회사는 피고차량의 손괴로 인한 손해로서 커버 어셈블리, 몰딩 어셈블리, 커버 등을 수리비인 533,87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3,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을 수 없으므로, 위자료 3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적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차량의 뒷범퍼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긁힘 손괴가 있는 점, 사진 상으로는 명확한 식별이 되지 않으나 피고차량의 뒷범퍼에 원고차량의 번호판의 내용이 찍힐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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