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가단14799 구상금
원고
○ & & & & & & &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이사 서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강성명
피고
▷ ♤♤♤♤♤ 주식회사
서울 중구 0000가
대표이사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변론종결
2010 . 10 . 22 .
판결선고
2010 . 12 . 3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84 , 35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 12 . 22 . 부터 2010 . 12 . 3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4은 원고가 , 3 / 4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 , 5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 12 . 22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사고의 발생
1 ) 박①은 2009 . 8 . 14 . 21 : 30경 익산시 00면 000리 & & & 앞길에서 , 그 소유 의 전북 , _ _ _ _ _ _ 호 렉스턴 승용차 ( 이하 ' 원고차량 ' 이라 한다 ) 를 운전하여 , 1번 국도에서 익산IC 쪽으로 우합류 도로를 따라 , 금마검문소 쪽에서 익산IC 쪽으로 향하는 편도 2 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던 중 금마검문소 쪽에서 익산IC 쪽으로 그곳 도로의 2차 로를 진행하고 있는 하♤☆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원고차량의 앞 휀다 . 부위로 충격하여 , 하♤☆를 반대편 도로 1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 이하 ' 1차 사고 ' 라 한다 ) .
2 ) 이◆◆은 그 후 그 소유의 호 쏘나타 승용차 ( 이하 ' 피고차량 ' 이라 한다 ) 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위 도로 1차로를 익산IC 쪽에서 금마검문소 쪽으 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차량으로 도로 위에 넘어져 있는 하♤☆ 를 역과하였다 ( 이하 ' 2차 사고 ' 라 하고 , 1차 사고와 통틀어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3 ) 이로 인하여 하♤☆는 다발성 흉복부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
나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박◈♡과 원고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박◆ ◆이 원고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 피고는 이◆◆과 피고차량에 관하여 이 사 건 사고 일시를 포함하는 기간 동안 이◆◆ 이 피고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책임 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다 .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09 . 12 . 21 . 하♤☆의 상속인들과 형제에게 적정한 손해배상액인 점에 다툼 이 없는 금액인 241 , 000 , 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 그들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받아 , 피고와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이◆◆을 면책하게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8호증 , 을제1 , 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우합류 도로에서 본 도로로 진입하면서 망 하♤☆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원고차량 운전자 박①의 과실과 , 1차 사고로 피고차량 진행방향 앞 도로에 누워있는 망 하♤☆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피고차량 운전자 이◆◆의 과실 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 1 , 2차 사고의 경위 , 당시 현장의 상황 , 망 하♤☆의 사망 원인 등에 비추어 이◆◆의 과실 비율을 50 % 로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 원고가 망 하♤☆의 상속인과 형제에게 지급한 241 , 000 , 000원의 보험금 중 이◆◆의 과실비율 50 % 에 해당하는 120 , 500 , 0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이◆◆은 1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 통상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 2차 사고 당시 이◆◆은 반대 편에 정차한 원고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전방을 주시하기 어려웠던 점 , 2차 사고는 1차 사고로부터 불과 10초 정도 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게 망 하♤☆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2차 사고는 이◆◆ 이 망 하♤☆를 피 할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 . 따라서 이◆◆과 피고는 면 책되어야 한다 .
3 . 판단
가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 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박◈♡에게는 우합 류 도로에서 주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주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 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한편 ,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 ①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는 직선구간으로서 평지인 사실 , ② 1차 사고로 망 하♤☆는 반대편 도로 (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 1차로 중간 부분에 넘어졌고 , 그녀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반대편 도로 1차로 중 중앙선에 근접한 부분에 넘어진 채 정지한 사실 , ③ 2차 사고는 1차 사 고 후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박◈♡이 원고차량을 정차한 후 원고차량에서 내려 망 하 ♤☆가 넘어져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발생한 사실 , ④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이◆◆은 망 하♤☆를 역과한 직후에야 비로소 2차 사고를 인식하고 제동조치를 한 사 실 , ⑤ 망 하♤☆의 사망 원인인 다발성 흉복부 손상은 주로 2차 사고로 인한 것인 사 실 , ⑥ 2차 사고 후 황▷가 그 소유의 전북 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 피고차량 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 부근에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충격한 사고 를 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 피고의 ' 이◆◆이 맞은편에 정차한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의 상황을 볼 수 없었다 ' 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의 1의 일부 기재는 을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는바 ,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 피고 주장과 같이 그 간격이 10초 정도라고 하더라도 , 피고차량의 진행 속도 ( 시속 70km ) 를 거리로 환산하면 , 피고차량은 1차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 터 약 194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계산되는바 , 피고차량의 운 전자인 이◆◆이 망 하♤☆를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2차 사고 당시 피고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하♤☆가 넘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 라 , 하♤☆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중앙선 부근에 넘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 이◆◆에게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장애물을 발견한 때는 즉 시 정차하여 충돌을 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 고 할 것이고 , 위에서 본 하♤☆의 사망 원인에 비추어 , 1차 사고만으로 하♤☆가 사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오히려 2차 사고가 하♤☆의 사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고 할 것이다 .
따라서 , 망 하♤☆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박◈♡과 이◆◆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박◈♡과 이◆◆은 하☆의 사망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구상권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각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 부담 부분이 정하여 지고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 면책된 때에 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앞에서 본 1 , 2차 사고의 경위 , 박 과 이◆◆의 각 과실 내용 , 비록 2차 사고가 하♤☆의 사망에 있어 1차 사고에 비하여 더욱 큰 원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 이 사건 사고를 전체로 볼 때 2차 사고를 유발한 1차 사고가 하☆의 사망에 기여한 바가 더 크다고 볼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박①의 과실비율을 65 % , 이◆◆의 과실비율을 35 % 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 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금으로 84 , 350 , 000원 ( = 241 , 000 , 000원 × 0 . 35 )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9 . 12 . 22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 12 . 3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이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