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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07 2015가단1070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1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3. 30. 주차장에서 카니발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오다가 별지 기재와 같은 접촉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내어 피고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손상을 입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발생한 손상은 경미하므로 150,000원 정도의 수리비 지출로 그 손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함에도, 피고가 불필요한 차량수리를 통해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수리비를 지출하고 그 금액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15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 60여만 원 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당액인 200,000원, 차량 렌터비용 1일분 110,000원, 차량수리 지연으로 인한 58일간의 영업손실에 대한 위자료 1,740,000원 등 합계 2,0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손해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한다.

3. 판단

가. 을 5 ~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피고 차량은 2014년식 중형 승합차로 2013. 7. 26. 신조차로 등록되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별다른 사고 이력이 없었으며, 차량가액(자동차보험 가입금액 기준)은 약 1,790만 원 정도인 사실, ②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앞범퍼, 휀다 부분에 육안으로 보기에도 선명한 흠집이 생긴 사실, ③피고는 가해자인 원고로부터 차량 수리 조치를 받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자 2015. 5. 27.경 피고 차량이 가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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