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6구합74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는 2006. 8. 7.경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원고 A는 2009. 4.경부터 2014. 11.경까지 C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나. 원고 B는 C 설립 당시부터 그 발행주식 3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를 직원인 D(12,000주), E(9,000주)와 자신의 매형인 F(9,000주) 명의로 보유해 오다가 2011. 8. 11. F, E 명의의 18,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고, 2012. 4. 8. D 명의의 12,000주를 자신의 누나인 G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이후 원고 B는 2013. 3. 15. 자신 명의의 C 주식 18,000주 중 7,800주를 직원인 H의 명의로 변경하고, 위 18,000주 중 1,200주와 G 명의 주식 12,000주 중 6,300주를 합한 7,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를 직원인 원고 A 앞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결과 2013. 3. 15. 기준으로 C 주식 보유 현황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주주 관계 2013. 3. 15. 이전 주식 수 증감(주) 2013. 3. 15. 이후 주식 수(주) 지분율 주식 수(주) 지분율 합계 30,000 100% 30,000 100% G 누나 12,000 40% -6,300 5,700 19% 원고 B 본인 18,000 60% -9,000 9,000 30% H 직원 7,800 7,800 26% 원고 A 직원 7,500 7,500 25%

라. C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고 A가 2013. 3. 15.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B는 같은 날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200주를 1,200만 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며, G은 같은 날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 중 6,300주를 6,300만 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마. 동대문세무서장은 2015. 6. 22.부터 2015. 7. 23.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B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