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는 2006. 8. 7.경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원고 A는 2009. 4.경부터 2014. 11.경까지 C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나. 원고 B는 C 설립 당시부터 그 발행주식 3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를 직원인 D(12,000주), E(9,000주)와 자신의 매형인 F(9,000주) 명의로 보유해 오다가 2011. 8. 11. F, E 명의의 18,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고, 2012. 4. 8. D 명의의 12,000주를 자신의 누나인 G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이후 원고 B는 2013. 3. 15. 자신 명의의 C 주식 18,000주 중 7,800주를 직원인 H의 명의로 변경하고, 위 18,000주 중 1,200주와 G 명의 주식 12,000주 중 6,300주를 합한 7,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를 직원인 원고 A 앞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결과 2013. 3. 15. 기준으로 C 주식 보유 현황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주주 관계 2013. 3. 15. 이전 주식 수 증감(주) 2013. 3. 15. 이후 주식 수(주) 지분율 주식 수(주) 지분율 합계 30,000 100% 30,000 100% G 누나 12,000 40% -6,300 5,700 19% 원고 B 본인 18,000 60% -9,000 9,000 30% H 직원 7,800 7,800 26% 원고 A 직원 7,500 7,500 25%
라. C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고 A가 2013. 3. 15.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B는 같은 날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200주를 1,200만 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며, G은 같은 날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 중 6,300주를 6,300만 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마. 동대문세무서장은 2015. 6. 22.부터 2015. 7. 23.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B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