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는 2006. 8. 7.경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C 발행의 비상장주식 3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원고
A은 원고 B의 친구로서 2013년경부터 C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B는 C 설립 당시부터 그 발행주식 30,000주를 직원인 D(12,000주), E(9,000주)와 자신의 매형인 F(9,000주) 명의로 보유해 왔다.
원고
B는 2011. 8. 11. F, E 명의의 18,000주를 자신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고, 2012. 4. 8. D 명의의 12,000주를 G(원고 B의 누나)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다.
그 후 원고 B는 2013. 3. 15. 자기 명의 주식 18,000주 중 7,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직원인 원고 A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위 18,000주 중 1,200주와 G 명의 주식 6,300주를 합한 7,500주를 직원인 H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원고 B는 2013. 3. 15. 기준으로 C 발행의 비상장주식 30,000주 중 9,000주(30%)를 자기 명의로, 5,700주(19%)를 G 명의로, 7,500주(25%)를 H 명의로, 7,800주(26%)를 원고 A 명의로 각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 B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원고 A이 2013. 3. 15.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한편, 자신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7,800만 원에 양도하였다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라.
동대문세무서장은 2015. 6. 22.부터 2015. 7. 23.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B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동대문세무서장은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다음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