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5.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설립 당시 액면가 10,000원인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5,000주는 D에게, 2,500주는 원고에게, 나머지 2,500주는 E에게 각 배정되었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다.
다. 2010. 5. 4. 피고의 상호가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라.
2010. 10. 26.경 해남세무서에 원고 명의의 피고 주식 중 1,500주를 E에게, 1,000주를 F에게 각 2010. 7. 1.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라 한다)가, D 명의의 피고 주식 5,000주를 E에게 2010. 7. 1.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가 각 제출되었고, 피고의 2010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E이 9,000주를, F이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그 후 2017.경 F 명의로 된 주식 1,000주는 G에게 이전되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E이 9,000주, G이 1,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피고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한 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광주세무서 및 해남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및 F에게 원고의 주식 2,5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제1심법원의 해남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위 신고서에 첨부된 원고 명의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을 제13호증의 1, 2,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