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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4 2016가단101110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C(D생) 명의의 보통주식 4,000주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명부에...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00. 1. 11.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식 3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 3억 원으로 성립되었다.

피고의 성립 시 원고의 시동생 G(원고의 남편 H의 동생)가 대표이사로, 원고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고, I, J이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 3. 19. 사임하여

3. 20. 그 등기가 이루어졌다.

E(F생, 원고의 이성 동복 언니), C(D생)은 2002. 3. 19. 이사로 취임하여

3. 20. 그 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의 성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G(10,500주), 원고(10,000주), I(9,000주), J(500주)이 기재되었다.

I, J은 명의대여자인데, J 명의 주식의 실질주주는 G였다.

2002. 3. 20. 기존 명의대여자 I, J을 새 명의대여자 E, C로 교체하고 원고와 G가 피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 주식 중 I 명의 주식 9,000주 및 G 주식 1,500주가 E 명의로, 원고 주식 4,000주, J 명의 주식 500주, G 주식 300주가 C 명의로 각 양도된 것으로 하여, 현재 주주명부에는, 주주로 G(8,700주), 원고(6,000주), E(10,500주), C(4,800주)이 기재되어 있다.

E, C은 명의대여자이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주식 수, 양도양수일, 양도주식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양수주식 수의 괄호 안이 주식을 양도한 자와 양도주식 수이다). 성립 시 주주 주식 수 양도양수일 양도주식 수 양수주식 수 현재 주주 주식 수 G 10,500 2002. 3. 20. 1,800 G 8,700 원고 10,000 2002. 3. 20. 4,000 원고 6,000 I (명의대여자) 9,000 2002. 3. 20. 9,000 J (명의대여자) 500 2002. 3. 20. 500 10,500 (I 9,000, G 1,500) E (명의대여자) 10,500 4,800 (원고 4,000, J 500, G 300) C (명의대여자) 4,800 원고는 2015. 12. 3. C, E에 명의신탁 해지를 통보하였고, 다음 날 E, C에 위 통보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3, 5~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16, 31호증(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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