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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39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C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5. 7. 초경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말 16:00 경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 떼 XD 승용차를 발견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ㆍ 뒤 번호판 2개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 등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말 18:00 경 남양주시 조안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그랜저 TG 승용차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 호인 F 앞 ㆍ 뒤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말 18:00 경부터 2015. 10. 2. 00:50 경까지 남양주시 조안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및 서울 강동구 G 앞 도로 등 서울 특별시와 경기도 일원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 번호판을 피고 인의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차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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