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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7 2017고단489
공기호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B 아반 떼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 위조 및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말경 경남 양산시 덕 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등록 번호판 크기의 종이에 검정색 유성매직으로 ‘C ’라고 쓴 다음 뒷면에 두 터 운 종이를 붙인 후 나사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2016. 12. 6. 경까지 부산 기장군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남, 양산, 울산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 및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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