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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1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해 부착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 14:00 경 서울시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면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승용차의 뒷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내 어 위 차량의 앞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6. 9. 20. 15:00 경 서울시 마포구 소재 상호 불상의 복사가게에서 제 1 항 기재 차량을 홍익 대학교 주차장 내부로 이동하기 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떼어 낸 D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칼라 복사기로 복사한 후 위 복사된 종이를 코팅하였다.

피고 인은 위 복사한 종이를 차량 뒷 번호판 부분에 고정시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20. 15:00 경 서울시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D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하여 서울시 마포구 와우 산로 94에 있는 홍익 대학교 주차장까지 운행함으로써,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및 위조 등록 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 형 선 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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