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0. 03:00 경 대구 수성구 C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에 부착된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 봉인을 손으로 풀어 떼어 낸 후, 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4. 06:0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G 아반 떼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수성 구청으로부터 영치된 위 아반 떼 차량 앞 번호판 대신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카니발 승합차 앞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4. 07:3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G 아반 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임의 동행 및 현장상황 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