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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221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3. 10. 31. 경 과태료 미납으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2017. 10. 1. 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그곳에 버려 진 가구에 부착된 나무를 떼어 내 어 번호판 모양으로 자르고 락 카로 바탕을 칠한 후 페인트 마 카로 ‘B’ 이라고 기입하는 방법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렉스 턴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8. 2. 20. 경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일대 도로 상에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신고자 상대 혐의 내용 확인), 내사보고( 대상차량의 번호판 영치사실 확인에 대해서)

1. 위조된 번호판 사진,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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