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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93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모두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사기를 포함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약 6회,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약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위와 같은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에게는 문서 위조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처벌 전력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허위 신고한 당좌 수표 액면 금 합계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사기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 액이 9,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4 조, 형법 제 30 조( 거짓 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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