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경 B으로부터 C( 주 )를 인수하기로 법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2010. 10. 13. 경 B이 위 법인 명의로 농협 중앙회 금곡 지점과 당좌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받아 온 당좌 수표 용지 10매를 법인 양수도 계약이 완결된 뒤 발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교 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11.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D의 수표 용지에 발행인 ‘C( 주) 대표이사 B’, 발행일 ‘2010. 11. 11.’, 액면 금 ‘16,000,000 원 ’으로 임의 작성하여 수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25. 경까지 위 법인 명의의 당좌 수표 10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표 소지자들에게 상당히 큰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표 위조 범행은 거래의 안전 및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