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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202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4개월 및 4개월)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3회 처벌 받았고, 특히 2005.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부정 수표의 액면 금이 2억 6,650만 원 {1 억 7,500만 원[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 3, 4, 7 내지 10 기 재 수표] 9,150만 원[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수표] }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의 피 무고 자가 3명에 이르는 점, ②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 중 2015 고단 2546호 부분만을 인정하고 2015 고단 1102호 부분을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을 판결이 확정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4회 처벌 받았고, 2004.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부정 수표의 액면 금이 9,150만 원[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수표 ]에 이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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