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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387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 경부터 우리은행 김 포 지점과 ㈜F 대표이사 G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9. 경 사이에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F 마트 ’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2,000 만원’, 발행일 ‘2015. 10. 12.’, 지급인 및 지급지 ‘ 우리 은행 김 포 지점 ’으로 되어 있는 ( 주 )F 대표이사 G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고 서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2015. 9. 2. )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 수표 5 장( 액면금액 합계 118,000,000원) 을 발행하고 서도 각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치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연번 수표번호 액면 금( 원) 발행 일자 제시 일자 지급 거절 사유 1 J 33,000,000 2015. 10. 11. 2015. 10. 12. 거래정지처분 2 K 20,000,000 2015. 10. 14. 2015. 10. 19. 거래정지처분 3 I 20,000,000 2015. 10. 12. 2015. 10. 12. 거래정지처분 합 계 73,000,000 범죄 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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