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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54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포장지 제조업을 하였던

자로서 1994. 5. 6. 우리은행 창동 지점에 당좌 수표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오다 2014. 8. 4. 경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부족 등 사유로 최종 부도가 나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 이하 불상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C”, 액면 “5,000,000 원”, 발행일 “2014. 9. 30.”, 지급인 및 지급지 “ 우리 은행 창동 지점 ”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가계 수표 7매, 액면 합계 32,740,000원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가계 수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4, 7번 기재 수표를 회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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