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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484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 판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에 관하여 징역 6개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및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제 3 항의 각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이 된 죄들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범죄 일시는 2017. 6. 경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는 2020. 7. 1. 경,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의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는 2020. 6. 11. 경이며,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아래 ⓐ, ⓑ 판결과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그렇지 않은 판시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위 판결( 이하 ‘ⓒ 판결’ 이라 한다) 이 2020. 9. 17. 확정되기 전에 판시 각 죄를 범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9. 1. 판결이 확정된 전과( 이하 ‘ⓐ 판결’ 이라 한다) 및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2. 22. 판결이 확정된 전과( 이하 ‘ⓑ 판결’ 이라 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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