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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8고정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7:34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한강 대교 북단 방면에서 이촌동 금강 아산 병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8 세), 피해자 F(10 세) 의 몸통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수 부좌상 및 제 3 수지 중수지 관절 염좌, 우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발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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