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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08:20 경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 대교 위 도로를 남단 방향에서 북단 방향으로 유턴을 하면서 4 차로 중 2 차로로 진입하고 곧이어 바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시 양보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에 양보를 하여야 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을 하며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한강 대교 남단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1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12. 13. 09:44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채 증 사진,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금고 4월 ~ 1년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집행유예 판단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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